"朴-양승태 독대요청" 문건 유출 정황..'비밀누설 의혹'

김기태 기자 2018. 7. 8. 20: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정권 때 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당시에 법원 쪽이 친박계 실세 이정현 의원을 만나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뒤쯤에 실제로 독대가 성사됐습니다. 당시의 법원 책임자들이 이런 서류들을 빼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서울고등법원 이 모 부장판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대법원이 사법 한류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어제(7일) 이 문건의 작성 날짜가 2015년 6월 12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날짜에 작성된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6월 12일 자 문건이 아니라 비슷한 제목의 6월 4일 자 문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인 임 전 차장이 아직 해당 문건을 갖고 있거나 법원 내부에서 누군가 자세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럴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 전 차장이 실제 문건을 갖고 있는지 등 해명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