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1년 더?'
[경향신문] 제주의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시행중인 렌터카 운행 제한이 1년 더 연장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진입을 금지해 왔으며, 오는 31일로 운행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속의 섬이다. 우도 8경 등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한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관광객마다 렌터카를 반입하면서 우도 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주차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섬은 대부분 밭과 오름으로 이뤄져있고, 도로는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이 전부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최대 1일 800대가 넘는 렌터카가 반입되기도 했다. 여기에 우도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 1100여 대와 관광용 이륜차, 자전거까지 더하면 4000대가 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켰다.
제주도는 우도의 환경파괴와 교통난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렌터카 반입을 금지했다. 다만 제주도민 소유 차량과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가 탄 렌터카는 반입이 가능했다.
1년간 렌터카 운행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입도 차량은 하루 평균 169대로, 시행 전 522대와 비교해 68% 감소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시행 전 5306명에서 시행 후 4593명으로 15% 줄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제한 정책이 우도 내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1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9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우도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우도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공고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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