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 사이 102건→1234건.."수사기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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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속이거나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사건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 등에 따르면 몸캠피싱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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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속이거나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사건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사건은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검 등에 따르면 몸캠피싱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상채팅 등을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뒤 해킹을 통해 음란한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죄와 관련, 검찰은 몸캠피싱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관련 영상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도 방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는 범죄는 성적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면 협박 및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더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결국 피해자의 노출 사진, 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몸캠피싱 범죄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은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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