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카락 자르고, 반려견 때려 죽이는 등 가혹 행위 20대

박아론 기자 2018. 7.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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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헤어지자는 여친의 반려견을 죽이고 머리를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길가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휴대폰(시가 130여만 원 상당)을 부수고, B씨의 옆구리 등 몸을 수차례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B씨의 자택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107cm)로 B씨의 등과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철제 냄비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B씨를 '지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반려견(시가 190만원 상당)인 비숑프리제를 들고 거실 바닥에 힘껏 내리쳐 죽게 했다.

A씨는 B씨와 한달간 교제를 하면서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앞세워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으며, 전신의 상흔과 잘려진 머리카락, 달궈진 프라이팬 등 고문의 암시에 가까운 협박도구의 위험성, 반려동물에게 투사된 분노는 폭력 성향과 가학 심리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감당할 후유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이나, 모친의 선도의지, 장기 구금시 갱생 능력의 약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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