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법안 발의

2018.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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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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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 인사말하는 신창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기상서비스 공청회 :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6.28 [신창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photot@yna.co.kr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천152명(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을 수여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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