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 훔친 30대 남성, 징역 1년이나 선고받은 이유는?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8. 7.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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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지만 법원은 3차례나 절도죄로 복역한 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 대신 실형을 내렸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보건당국 유해성 분석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덜 해로운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편의점의 전자담배 매대.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ㄱ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ㄱ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ㄱ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7년 5월 출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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