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하태경 '특활비 폐지법' 제출..외면하는 국회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 수준의 입장에 머물러 있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홍 수습으로 여타 현안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하 의원은 지난 11월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같은 당 소속 유승민·오신환·정병국·박인숙·유의동·정운천 의원 등이 서명했지만, 여전히 상정되지 않았다.
노 의원도 약 3000만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5일 관련 법안을 가까스로 제출했다. 다만 직전까지 요건(의원 10인 이상 서명)을 갖추지 발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노 의원은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떄문에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수준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나 의정활동 순위와는 무관하게 각종 연구활동, 의원외교 등의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을 비롯해 ‘처리 법안’이 0건인 의원은 32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2년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경우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도시철도 1호선 단전 사고… 퇴근길 열차 11분간 멈춰
- 인천 흉기 난동범은 59세 최충락... 신상 정보 공개
-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하청 관계자 4명 실형
- 경찰 간부, 한화 ‘스카이박스’ 공짜 관람에 대기발령
- 영화 ‘짝패’ 20주년 류승완 “그때 제작비가 없어서 저 장면이...”
- 6년간 이용자 605명 불과한데…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방치 지적
- 공소청,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2심도 징역형 구형
- 개인정보 팔아 억대 챙긴 건보공단 직원… 피해자는 석 달째 유출 사실 몰라
- 이혼 소장에 주소 노출돼 살해… 법원장 “교과서대로 처리…제도 바꿔야”
- 앤스로픽 매출 성장 둔화에, 투자자들 몸값 1.5조달러로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