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복사본 존재한다.."폐기전 백업"
대법원 "백업 통지 받았지만 실제 여부 몰라"
검찰, 이번주중 디지털포렌식 작업 진행 계획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하기 전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백업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이 있었던 지난해 9월22일 백업 지원여부 등을 전산직원들에게 문의했고, 회수작업은 3일 뒤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전산직원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그 해 10월31일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처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업 등이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백업을 했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날 공개한 '컴퓨터 저장장치 폐기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법관실에서 백업 등이 완료된 후 즉시 폐기하라고 지시하면 당일이나 짧은 시간 내에 폐기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주 이상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정 보관 기간을 두는 이유는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백업하지 않거나 백업에 문제가 있어 폐기 지시한 하드디스크를 급히 찾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의 업무기록 등 복사본이 존재할 경우 검찰이 이를 확인하려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이번주중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임의제출 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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