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와해' 의혹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소명 부족"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 20분쯤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국정원에 자금을 요구하고 이 돈이 국민노총(국민노동조합총연맹) 지원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 전 장관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출범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성인 민주노총에 비해 유연한 한국노총마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타임오프제에 반발하자 제 3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지라 믿는다.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때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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