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대료 갈등' 건물주 폭행한 족발집 사장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이다비 기자 2018. 7.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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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은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진동)는 “3일 궁중족발 사장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60)씨를 들이 받으려다 행인 A씨를 치었다. 이후 김씨는 차량에 있던 망치를 꺼내 도망치는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혀 A씨와 이씨는 각각 전치 8주와 1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하며 협박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두 가지 범죄사실 모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이어온 김씨는 약 4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 압구정동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후 건물주와 김씨가 소송전을 벌였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 지난 4일 궁중족발을 건물에서 나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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