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환주 남원시장 정무비서 재임용 '논란'

박효익 기자 2018. 7.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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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북 남원시 전 정무비서 조모씨(49)가 정무비서로 재임용됐다.

남원시는 1일자로 조씨를 별정직공무원 6급 시장 정무비서로 임용했다.

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씨를 임용했다.

조씨는 2012년 7월 임용돼 이환주 시장의 정무비서로 일하다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올 3월2일 사직서를 냈으며 같은 달 17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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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시 "결격사유 없어"
남원시청사/뉴스1 DB © News1

(남원=뉴스1) 박효익 기자 =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북 남원시 전 정무비서 조모씨(49)가 정무비서로 재임용됐다.

남원시는 1일자로 조씨를 별정직공무원 6급 시장 정무비서로 임용했다.

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씨를 임용했다. 별정직 비서나 비서관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씨는 2012년 7월 임용돼 이환주 시장의 정무비서로 일하다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올 3월2일 사직서를 냈으며 같은 달 17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조씨는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다.

앞서 조씨는 3월18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훌라’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판돈으로 쓰인 120여만원도 압수됐다.

경찰은 조씨와 일행 총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조씨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사건의 경우 감사과 등 관련부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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