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서류 허위조작 1억4000만원 챙긴 카자흐스탄인 검찰 송치

안소영 기자 2018. 7. 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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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십명에게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자 K(38)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고시텔 운영자 유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95명에게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빙 계약서와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들에게 1건당 150만원씩 받아, 총 1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K씨가 도와준 외국인 95명 모두 가짜 난민신청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남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던 유씨는 K씨에게 1장당 5만원을 받고 가짜 입실계약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인 K씨는 2016년 4월 5일 돈을 벌기 위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다. 가짜로 난민신청한 그는 불인정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로 항소까지 했으나 각하되자 지난해 11월 9일부터는 불법체류 상태에 머물렀다.

출입국 당국은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인천에 대거 유입해 난민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결탁하고 있는 것을 파악, 수사에 나섰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난민 신청 조사 결과, 난민 신청한 3907명 중 카자흐스탄인이 152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594명(15.2%), 파키스탄 306명(7.8%), 중국 206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2014년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사증 면제 협정을 한 뒤 중앙아시아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원한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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