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했던 민주노총-고용부 만남 "최저임금법 입장차 확인"

이동우 기자 2018. 7.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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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명환 위원장, 김영주 장관 만나 노정협의 가졌지만 20여분 만에 종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 사진=머니투데이DB

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만남이 불과 20여분 만에 싸늘하게 끝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노동현안 노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노정협의는 김 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뜨며 불과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김 위원장과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법 재개정, 산입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심도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관련해 고용부와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가 빨리 끝난 것도 민주노총과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특례 조항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입범위의 복리후생비 포함과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을 변동하는 것 등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부작용 등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와 노동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가 빨리 끝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깊게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끝낸 양측 수장의 표정도 어두웠다. 협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김 위원장 역시 건물을 나서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직후 이뤄져 노정 관계가 회복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 서울역에서 진행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직전에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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