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타살설' 허위..이상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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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은 20여년 전 자살로 결론지어진 김씨 사망사건을 다시 불러냈다.
결국 경찰이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실상 재조사에 나서야 했다.
경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 팬들과 함께 하던 PC통신 대화방에서 "여러 일로 우울해진다" "도대체 잘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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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은 타살됐고,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용의자다.”(이상호 기자)
“사실무근의 인격살해성 명예훼손이다.”(서해순씨 측)
지난해 8월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은 20여년 전 자살로 결론지어진 김씨 사망사건을 다시 불러냈다.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영화 포스터 속 인물) 고발뉴스 기자는 이 영화에서 김씨의 죽음을 타살로 보고 부인 서씨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영화를 계기로 김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결국 경찰이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실상 재조사에 나서야 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끝에 나온 경찰 결론은 허탈하기만 하다. 이씨 등이 타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 없이 서씨를 용의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부른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만든 영화 ‘다이빙벨’로 한 차례 논란을 부른 적이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영화를 연출한 이씨와 영화사 대표, 제작이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타살 주요 혐의자’ ‘100% 타살’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서씨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선 주변인 등 진술 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1996년 당시 변사기록과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를 재조사하고 부검의와 119구급대원 등 46명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조사했으나 타살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부검의들은 이씨가 영화를 통해 문제 삼은 시신 위치 등에 대해 “충분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위치”라고 결론 내렸고, 이씨가 “강력범죄 전과 10범”이라고 주장했던 서씨 오빠는 전과가 있었으나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 팬들과 함께 하던 PC통신 대화방에서 “여러 일로 우울해진다” “도대체 잘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타살 의혹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이 영화 제작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동안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없다”며 “살인죄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씨 측은 이씨가 경찰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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