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군 장성, 술 취한 여군 장교 성폭행 미수..보직해임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성진 기자 = 현역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가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준장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여군 B장교의 부대 밖 개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장교를 두 차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A준장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B장교를 전화로 불러냈다.
A준장은 B장교의 숙소로 이동해 추가로 함께 술을 마셨고, B장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해군은 보고 있다.
B장교는 의식을 되찾은 새벽에 A준장이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일 피해자인 B장교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소속 부대 지휘관이 이상하게 여기고,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을 통해 2차 상담을 거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B장교의 소속 부대 지휘관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즉시 지휘계통으로 해군 본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해군 헌병대는 3일 새벽 A장성을 관사에서 긴급체포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가해 장성은 B장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해군은 또 B장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제의하는 한편, 피해자 참고인 조사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상담을 통해 보직 및 근무지 이동 등 인사조치를 원할 경우 B장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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