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친 교사 벌금 600만원

2018. 7. 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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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음주 정도와 사고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교사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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