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前경총 부회장 "상여금 지급, 법률·회계상 문제없어"

김희용 2018. 7.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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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입을 이사회와 총회 보고·승인 없이 임직원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법률·회계상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오늘(2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 경총의 경우 직원협의회와 의논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 회사가 100개 사가 넘는다"며 "다른 안건의 경우도,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보다 내부 집행이사들이 모여서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CEO(최고경영자)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없다고 본다.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통장 입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경총 부회장실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금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경총 사무국은 김 전 부회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 일부 사업수입을 임직원 격려금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경총은 90여 명의 사무국 임직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최대 300% 정도를 연간 3~4차례에 나눠 지급했으며, 2010년 이전에는 월 기본급의 100∼150%를, 이후로는 200∼30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수입을 이사회나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희용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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