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복 입고 자위 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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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자위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 대기시간 중 지구대 화장실에서 제복을 입은 채 자위 동영상을 찍은 행위에 대해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의 대기 근무란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면서 1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구대 화장실에서의 A씨 행위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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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자위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순경 시보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해임 통보를 받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행의 정도에 비춰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은 일부 사실 오인이 있을 뿐 아니라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초 A씨는 순경 시보(정식 임명 전의 수습 보직)로 임용된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B씨와 서로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나누는 관계가 됐다. A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 제복을 입은 채로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야간근무 대기시간 중에 지구대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동영상을 찍어서 B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B씨는 '몸캠 피싱'(신체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 범죄)의 피의자인 남성이었다. B씨를 검거해 수사를 하던 모 경찰서는 B씨의 압수물에서 A씨가 제복을 입고 촬영한 자위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동영상에 나온 제복과 명찰을 통해 A씨를 확인하고 서울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B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A씨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는 경찰 통신망에 유출됐고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다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내렸다. A씨가 해임처분의 감경을 호소했지만 이같은 청구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 대기시간 중 지구대 화장실에서 제복을 입은 채 자위 동영상을 찍은 행위에 대해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의 대기 근무란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면서 1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구대 화장실에서의 A씨 행위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해서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SNS에서의 신체 사진 교환과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언론 보도로 경찰 명예가 실추됐다'는 서울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수사 또는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됐다가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전적으로 A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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