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 소개팅하세요"..싱글 울리는 결혼정보회사 미끼 상술

이영민 기자 2018. 7. 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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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28·여)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결혼정보업체의 1회 무료 소개팅 이벤트 광고를 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다.

남민준 법무법인 성율 변호사는 "광고에 나온 인물과 동일한 맞선 상대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위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상담사에게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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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무료 맞선 이벤트' 상술.."계약 내용 주의깊게 살펴야"


직장인 김모씨(28·여)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결혼정보업체의 1회 무료 소개팅 이벤트 광고를 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광고에 나오는 상대와 소개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서다.

얼마 후 해당 업체는 김씨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상담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원확인을 끝낸 후 김씨에게 “광고에 나오는 분들은 상위 1% 회원들이라 회원만 연결해줄 수 있다”며 1년에 230만원이 드는 회원 가입을 권했다.

김씨는 결국 상담사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2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갱’(호구 고객.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 됐음을 느낀 김씨는 다음날 곧바로 업체에 전화해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업체는 매칭 서비스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의 80%만 환불해 준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수수료 46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멋진 상대와의 무료 만남은커녕 ‘미끼 상술’을 조심하자는 값비싼 교훈만 얻었다.

무료 소개팅·맞선을 해준다며 고객을 유인하는 결혼정보업체의 미끼 상술이 늘고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32·남)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일을 후회 중이다. 두 번의 만남 상대도 실망스럽고 업체의 고객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추천 만남 2번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 25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120만원만 환불받을 수 있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처음에 상담사가 가입을 권유할 때 맞선 상대 후보 사진이라며 보여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대가 나와서 실망스러웠다”며 “상술에 넘어간 내 잘못도 있지만 그런 식의 상담은 사기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회원 심사를 거친 후 서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상대를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광고나 상담 때 보여드리는 분들은 마케팅 일환으로 예시를 든 회원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나 상술에 넘어갔어도 법적으로 계약 무효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민준 법무법인 성율 변호사는 “광고에 나온 인물과 동일한 맞선 상대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위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상담사에게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의 과다한 위약금이나 소홀한 서비스에 따른 피해구제요청이 꾸준히 들어온다”며 “현행법이 업체의 허위 광고를 금지하지만 소비자도 서비스 내용·이용료·반환금 등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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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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