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최고] 갑작스러운 남편 죽음..범인은 담배 '니코틴'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니코틴' 성분이다. 니코틴이라는 이름은 식물 담배인 '니코티아나 타바쿰'(Nicotiana tabacum)에서 유래했다. 1550년에 프랑스인 장 니코(Jean Nicot)가 포르투갈서 담배를 가져와 처음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고 한다.
이런 니코틴은 흡연 폐해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체내에 축적될수록 강력한 의존성(중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흡연 욕구가 커진다. 또 니코틴은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담배의 니코틴 성분을 '독극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자담배 등에 사용되는 고용량의 액상 니코틴이 살인 범죄나 자살에 쓰이는 점은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고용량의 니코틴 원액뿐만 아니라 니코틴 패치, 껌 등 금연보조제나 담배 자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담배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30/yonhap/20180630080018760ydbm.jpg)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 연구팀(주진우·김민정·박민지)은 대한법의학회지 최근호에 이런 내용의 사망 사건들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 A(28)씨는 한국에 입국해 오피스텔에서 삼촌과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이 외출하면서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쉬겠다고 했다. 이후 삼촌이 오후 7시께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A씨는 오피스텔 바닥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사망 전날부터 자국에서 가져온 씹는 담배가 얼굴에 묻어있었고, 사망했을 때는 씹는 담배가 방 여기저기에서 관찰됐다. 평상시 씹는 방식의 니코틴 담배를 즐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씹는 담배는 아랫입술에 넣어서 점막으로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다.
부검 결과, 내부장기에서 사망 관련 특이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약독물검사 결과 심장혈액과 말초혈액에서 각각 7.3㎎/ℓ, 4.6㎎/ℓ의 니코틴이 나와 최종 사인은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명됐다. 보통 안전한 혈중 니코틴 농도가 0.17㎎/ℓ이고, 치사량이 3.7㎎/ℓ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에 중독된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살보다는 음주 후 (니코틴중독) 사고사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담배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30/yonhap/20180630080018856cabg.jpg)
담뱃가루를 지혈에 잘못 사용해 숨진 사례도 있다.
B(55)씨는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혀를 깨물었다. 아내는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후 귀가했다. 그런데 B씨는 같은 날 밤에 또 혀를 깨물어 다시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런데 후송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문제는 지혈에 사용한 담배였다. 두 번째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입안 지혈을 위해 다량의 담뱃가루를 변사자의 입속에 넣은 것이다.
약독물검사 결과 니코틴은 심장혈액에서 2.01㎎/ℓ, 말초혈액에서 0.96㎎/ℓ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치사량 수준은 아니지만, 독성농도를 웃도는 점으로 미뤄 급성 니코틴중독이 사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팀은 아내가 남편의 입안에 넣은 담뱃가루 속 니코틴이 구강 점막을 통해 일부 흡수됐고, 일부는 직접 삼키면서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문헌상으로는 최소 다섯 개비 정도의 담배만 직접 섭취해도 일반적인 급성 경구치사량(60㎎ 또는 그 이하)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아내가 입안의 상처에 담뱃가루를 넣은 것은 지혈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행위는 상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니코틴 자체가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논문에서는 온몸에 70여개의 니코틴 패치를 붙여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사례도 소개됐다.
연구팀은 "니코틴은 원액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금연보조제들(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 코 분무액 등) 역시 과량 또는 부적절한 형태로 사용하면 니코틴중독으로 인한 급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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