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뛰다가 화상 입은 아이..누구 책임일까?

한정수 기자 2018. 6. 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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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식당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도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사고 위험을 우려한 일부 업주들이 하나둘씩 노키즈존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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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Law&Life-노키즈존, 위헌? ②] 식당에서 유아 관련 사고 나면 식당도 일부 책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노키즈존이 출현한 배경에는 이른바 '맘충'(Mom+蟲·어머니와 벌레의 합성어) 논란이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남들에게 폐를 끼쳐도 방치하는 일부 어머니들을 일컫는 맘충에 대한 반발이 노키즈존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아이들 탓에 발생한 사고들이 자주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기사화되면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로 인해 생긴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다.

식당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도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온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사고 위험을 우려한 일부 업주들이 하나둘씩 노키즈존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대구지법은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숯불갈비 식당 안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된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과 아이의 부모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돌아다니는 경우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다"며 "이는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식당 주인은 부모에게 총 11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비슷한 판결은 또 있다. 식당 내부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쏟아 4세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의정부지법은 식당 주인의 책임을 70%로 판단했다. 당시 식당 측은 식당 내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손님 식탁에 놓아야 하고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 880여만원의 70%인 620여만원과 위자료 550만원을 더해 총 1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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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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