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결정
김나나 2018. 6. 28. 15:44

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가 13년 만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과거 조합활동을 하다 해고된 김규찬 전 위원장이 7월 1일부로 복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05년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했으며 이번 노사합의로 13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근속승진과 4조 3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2004년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팻말시위를 하고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으며 사장 퇴진 운동과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2005년 3월 업무 방해와 직장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와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해고됐던 당시 집행부 2명은 지난 2006년 복직됐으며 감봉 징계를 받은 3명도 복권 조처하기로 노사는 합의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정일영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 노동자의 복직 및 복권을 요청한 후 전격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며 "코레일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킨 최근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해직 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나나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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