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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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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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돼 있지만 단속,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0.05%는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같은 수치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 증가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했다"며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시설(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에서는 기존 '주차'만 금지했던 것을 확대해 '정차'도 불허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이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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