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3분기 규제위반 조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되고,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달 말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개선안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보유주식 초과 매매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종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상시 전담조사 체계를 구축한 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오는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을 의뢰한 위탁자가 매도수량 만큼 주식을 빌렸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탁매매 주문이 적정한지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로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중근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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