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범인은 초등학생..처벌 불가
2018. 6. 25. 14:15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25/yonhap/20180625154007588wrvs.jpg)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행히 보도블록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파편이 근처에 있던 B(8)군에게 튀었다. B군은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범죄로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군처럼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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