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근로기준법, 휴일 근로 중복가산 불인정"
구윤성 기자 2018. 6. 21. 14:2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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