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
2018. 6. 21. 10:2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6.21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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