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정부가 삭제하고 가해자에 비용 청구

김정욱 기자 2018. 6.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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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월부터는 정부가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촬영 사진·영상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이 법률은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하고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했다”며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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