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임박] "경찰이 수사종결권 가지면 수사 좌지우지" 사실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정부안의 최종안이 임박한 가운데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겨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질 경우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실제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종결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의견→불기소 처분 1.7%…수사종결권 조정시 문제?
-불기소의견→기소 처분 0.21%…경찰의 수사 오류 증명?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정부안의 최종안이 임박한 가운데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겨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질 경우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결론과 검찰 처분이 다른 사건 대상자가 매년 4만명 이상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헤럴드경제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봤다.

▶검ㆍ경 처분 다른 대상자가 4만명?=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평균 송치 인원은 161만1336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총 24만7403건으로 전체의 15.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유예가 20만599건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2.45%를 차지한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경찰의 기소의견과 동일하다.
전체 송치 인원에서 기소유예 건수를 제외하면 약 4만7000여 건이 남는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도 여전히 허수가 존재한다. ‘공소권없음’도 1만9324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소권없음’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동일인이나 동일 사건에 대한 사건 중복 ▷공소시효 만료 등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1.66%), ‘죄 안됨’(0.03%), 각하(0.01%) 처분 등 실질적으로 불기소가 된 경우는 총 2만7000여 건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7%에 불과하다.
그러나 1.7%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상 이번 수사종결권 조정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실제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종결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불기소 의견→기소 처분, 경찰수사 잘못?=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2016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연 평균 약 3300여 건으로 전체 송치인원의 0.2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순히 경찰의 수사오류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법원 판결 이전에 단순히 검찰 처분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와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4년~2016년 연 평균 판결 인원 23만8100명 가운데 5.8%(1만3980건)가 검찰에 의해 기소처분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작용 우려 대책 없나?=경찰은 오히려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사건 관계인들의 이중 조사를 막아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수사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사건 관계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ㆍ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느냐,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조사를 검찰에서 되풀이한다”며 “이는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종결권 조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고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경찰이 충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하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맞나 보자"..20대 女 '가슴 만진' 50대 女 벌금
- 한국당 메모에 '친박 목 친다'..김진태 "내가 밉나"
- "해·공군은 전두환에 반기"..12·12 당시 내전할 뻔
- 하태경에 신경 끄라던 김부선 돌연 "용서 구한다"
- 안정환 월드컵 이변에 "일본, 이게 웬 떡 입니까?"
- '강진 여고생' 母 오자..용의자 도주→세차→변사
- 안정환 "반골은 심판이 넣어"..판정 불복 어거지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
- “만점 받아도 의대 어렵다” 국·수·영 다 쉬운 수능에 입시 ‘혼란’ 예고
-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가네 회장…‘오너 2세’ 아들이 사과하고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