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풍기문란 단속

2018. 6. 1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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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風紀紊亂)이란 풍속과 기강이 실이 엉킨 것처럼 엉망인 모습을 뜻한다.

젊은 남녀가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즐기는 것은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히 뚝섬에 만든 것이다(※사진※ㆍ동아일보 1958년 7월 29일자). 풍기문란 단속이 절정을 이룬 것은 크리스마스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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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풍기문란(風紀紊亂)이란 풍속과 기강이 실이 엉킨 것처럼 엉망인 모습을 뜻한다. 시대에 따라 풍기문란의 기준 또한 달랐다. 남녀칠세부동석 관습이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에는 남녀가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것도 풍기문란이라고 꺼렸다(동아일보 1926년 1월 5일자). 강가에서 여인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가 길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도 풍기문란이었다. 남녀 학생이 같은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은 풍기 문제를 걱정했다. 모두 광복 전의 일이다.

지금은 60대 중반을 넘어 청소년들의 품행을 꾸짖는 입장이 된 1960년대 청소년들에게 일탈은 없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 “쇼를 공연할 때마다 30~40명의 소년 소녀들이 짝을 이뤄 통로에서 트위스트를 추며 기성을 지르고…”(경향신문 1965년 2월 11일자) 서울 변두리 극장의 풍경이다.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부족했던 그때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는 주로 극장, 다방, 음악감상실이었다. “10대 남녀 27명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다방에서 고고춤을 추다 풍기문란 혐의로 입건돼 가족이나 아동보호소에 넘겨졌다.”(동아일보 1971년 5월 31일자) 적용되는 혐의는 풍기문란이었다. 지금은 허락된 장소에서 밤새 춤을 춰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즉심 처분을 받았다.

특히 수영장이나 한강변은 몸을 노출하기 때문에 풍기문란의 우려가 일었다. 이 때문에 한강에는 여학생 전용 수영장이 있었다. 젊은 남녀가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즐기는 것은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히 뚝섬에 만든 것이다(※사진※ㆍ동아일보 1958년 7월 29일자). 풍기문란 단속이 절정을 이룬 것은 크리스마스 때였다. 통금이 없는 절호의 기회라 청소년들이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곤 했기 때문이다. 1962년과 비교했을 때 1965년의 풍기문란 행위는 무려 600%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10여년이 흐르면서 먹고살 만해지자 감춰져 있던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풍기문란죄는 지금은 없어졌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 등으로 대체됐다.

풍기문란의 단속 대상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었지만 성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21세 여성이 길거리에서 키스를 해 풍기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즉심에서 현재 가치로 몇만원 이상인 벌금 200원을 선고받았다(경향신문 1964년 3월 28일자).

성인들의 풍기문란은 주로 카바레에서 벌어졌다. 남녀가 뒤엉켜 대낮부터 춤을 추는 행위는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어두침침한 실내 조명도 단골 단속 대상이었다. 조명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됐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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