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사인데"..전 여친집 앞 행패·경찰관 때린 20대 벌금형
지난 2월 이모(20)씨는 자정을 넘긴 시각 문득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떠올랐다. 전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곧장 길을 나선 이씨는 서울 서초구 A씨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오기가 생겨 오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다.

이씨는 참다못한 A씨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안하무인이었다. 그는 “늦은 시각이니 귀가하라”는 김모 경장의 말에 화가 나 김 경장 멱살을 잡고 “내가 검사다. 너희 집안을 다 풍비박산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의경 같은 XX가 X나게 X친다”는 등 다양한 욕설을 내뱉으며 오른발로 김 경장의 배와 허벅지 등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혈기왕성한 나이에 객기를 누르지 못해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씨가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인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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