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그랜드카니발 화재 원인 드러나..21만여대 '리콜'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2018. 6.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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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다목적 RV 모델인 그랜드카니발(2005년 6월~2014년 4월 제작 모델) 21만2000여대가 차량 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전량 리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등 4개 완성차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리콜 조치 대상 모델에서 가장 많은 리콜 대수를 차지한 기아차의 그랜드 카니발 경우, 에어컨디셔너의 배수 결함으로 공조기 우측 하단부에 놓인 전기장치 박스 부위에 물이 흘러 내려 ‘전기적 쇼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 그랜드카니발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해당 기아차 그랜드카니발 모델 공조기 인근 전기배선장치 부분. 에어컨디셔너에서 나온 수분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진 | 국토부 제공

이 같은 문제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그랜드 카니발’ 차량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합동조사를 벌여 밝혀낸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10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제작한 그랜드카니발(VQ)21만2186대가 이러한 설계 구조적·기능적 오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들은 14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보강 수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해당 그랜드 카니발 차량은 서울에서만 최근 3년간 12건의 화재 발생이 보고됐는데, 모두 조수석 옆 에어컨 인근 릴레이 박스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 화재 사건은 2015년엔 1건, 2016년 5건, 지난해에는 6건이 있었다.

2017년형 벤츠e200 쿠페
해당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쿠페 1열 시트 구조. 사진 | 국토부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2017년식 E 220d 쿠페 등 7개 차종 825대에선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되레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절차를 밟는다.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선 지난 2005년 수입해 깜짝 인기를 누린 컨버터블 스포츠카 ‘G2X’ 184대가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지난 2007년 4월 26일부터 2008년 5월1일까지 생산된 ‘G2X’다. 오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임러트럭코리아가 판매한 아록스(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라벨을 부착해 해당 자동차 모델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메이커와 수입사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리콜)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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