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3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