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쳐 스튜디오, 수지 등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남빛나라 2018. 6.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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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청원 관련자 2명도 대상
【서울=뉴시스】 수지, 가수 겸 배우. 2018.01.04 (사진 = JYP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배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24)씨가 폭로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 4일 정부와 수지,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다. 시민은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다.

앞서 양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5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등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양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직후 수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원에 호응해달라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씨는 2015년에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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