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도입
[경향신문] ㆍ은행 한 곳 인증서로 다른 은행 이용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도입된다. 은행 한 곳에서 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하지만 아직은 금융거래에만 한정된 데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해 기존 공인인증서와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7월부터 상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거쳐야 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쓸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은행권 금융거래에만 한정돼 있어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도입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경쟁을 통한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며 “향후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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