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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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윤준 위원장)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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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윤준 위원장)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하게 조사한 뒤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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