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소속 용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은성PSD 대표이사 이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54)에게는 벌금 1000만원, 당시 구의역 부역장과 과장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1000만원), 승강장안전문 관리팀장(800만원), 안전관리본부장(500만원)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로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불가능하게 적은 인력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며 "평소 2인1조 작업 미실시를 묵인,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원 전 대표에 대해 "거듭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강남역 사고(2015년 8월)는 피고인 재임 중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 구의역 직원들은 작업신청일지를 통해 1인 작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지 작정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과 승강장안전문관리팀장, 전자사업소장이 정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CCTV 등 자료를 통해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후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해 이들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모씨(19)가 진입하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2인1조 작업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정규직의 안전문제가 사회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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