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도 불출석..1심처럼 궐석재판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08/yonhap/20180608103057328dtlk.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통지서가 와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겠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 ☞ 주장 완장 집어던진 기성용은 왜 "거짓말쟁이"라 했나
- ☞ 운동복 속에 속옷 착용금지? 일본 초등학교 교칙 논란
- ☞ 8살 백두산호랑이 펜자, 4마리 출산 '세계적 희귀사례'
- ☞ 美대사관 차량돌진 공무원, '운전자 바꿔치기'는 아냐
- ☞ "진짜 이 선수도?" 러시아 월드컵 초대받지 못한 스타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 아파트 화재로 형제 숨져…동생은 집안, 형은 입구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충주 아파트서 외조모 둔기 살해 30대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연합뉴스
-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레빗, 둘째 임신 공개 | 연합뉴스
-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 구속 송치…"끝내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개그맨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빌린 3억원 안갚아"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한 정희원, 그 여성에 문자 보내 "살려달라"(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
- 이시언, 내년 아빠 된다…"서지승과 결혼 4년 만" | 연합뉴스
- 이번엔 前남친이 고소…"장경태, 국회의원 지위로 압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