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의 제주도 땅 거래는 '투기' 맞아"

송용환 기자 입력 2018. 6. 7. 10:50 수정 2018. 6.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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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제주도 땅 거래는 '투기'가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7일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거래'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백종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할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백 보, 천 보 양보하더라도 남 후보는 '땅 투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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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0년 보유하던 땅 팔아 시세차익 거둔 것"
정하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6일 김포시 장기사거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합동 유세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 후보와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정하영선대위제공)2018.6.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남경필의 제주도 땅 거래는 ‘투기’가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7일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거래’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30년간 장기보유 했던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뿐”이라며,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백종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할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백 보, 천 보 양보하더라도 남 후보는 '땅 투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이 투기라고 확신한 첫 번째 근거는 남 후보가 ‘자경’(自耕), 즉 스스로 농사지을 생각도 없으면서 농지를 매입해 보유했다는 점이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이므로, 그 자체가 투기 목적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 대변인은 “자경 목적이 있었고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남 후보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30억여원에 가까운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근거는 남 후보가 문제의 토지를 처분하기에 앞서 인근 토지를 구입해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는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는 구입한 인근 토지에 대해 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도로를 만들었다. 맹지였던 땅에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남 후보의 토지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라며 “그런 작업을 거쳐 가치를 높인 뒤 맹지일 때보다 최소 두 배에서 최대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런 과정이 투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투기란 말인가”라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산활동 유무’라면 남 후보가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활동이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장관직 후보로 추천됐던 분은 ‘땅을 사랑했다’고 변명했고, 결국 혹독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퇴했다”며 “모든 사람이 투기라고 하는데 혼자만 투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공감장애’다. 남 후보는 하루빨리 땅 투기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남 후보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일부 법 위반이 있어 이미 4년 전에 사과했고 거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제주도에 헌납했다. 세금 다 내고 적법하게 한 과정들을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이 뒤집어씌우기”라며 “30년 동안 보유하던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를 두고 투기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투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최근 남 후보의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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