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 글 작성하면 돈 줄게"..후보자 지인 고발
김용빈 기자 2018. 6. 5. 17:5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 글을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본인의 사무실에 지인 등 3명을 고용,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대가로 3명에게 총 85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에게는 실제로 1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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