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이소윤 스튜디오 비밀촬영 사건' 피의자 7명으로 늘어

이다비 기자 2018. 6.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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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24),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가 폭로한 ‘스튜디오 비밀촬영’ 사건 피의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씨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들은 최초 촬영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넘겨받아 재(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찰이 수사하는 ‘스튜디오 비밀촬영’ 피의자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촬영자·모집책 최모(44)씨, 사진 유포자 강모(28) 등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달 “3년 전 촬영회 때 강제추행 피해를 봤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피의자 가운데 촬영자·모집책 최씨는 사진을 최초로 유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가 촬영한 사진이 유출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스튜디오 비밀촬영’ 사건 피의자 스튜디오 실장 정씨는 무고·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씨를 맞고소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단 정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무고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용의자가 맞고소한 경우, 이것을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다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씨는 개정된 매뉴얼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왼쪽)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의 노출사진 유출·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유튜브·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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