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LTI 7월 도입..무분별 개인사업자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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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23일부터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 금융권 대출총액/소득)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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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200억원 이상 조합·금고, 3개 업종 이상 관리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23일부터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임대소득은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하고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자 비용을 합산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Stress) 금리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일부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해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씩 분할상환하도록 바꾼다.
적용 대상은 운전자금대출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이다. 조합과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을 설정한다. 분할상환 주기는 1년 이내로 조합과 금고가 차주와 협의해 결정하며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 511개(2017년 말 기준)는 대출 규모, 대출 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1년 단위로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 금융권 대출총액/소득)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LTI 활용은 조합과 금고 자율사항이지만 10억원 이상 대출을 취급할 때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리업종 선정 등을 통해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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