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문혜원 2018. 6. 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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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미흡·활용도 낮아 .. 경쟁력 63개국중 56위
세계적 ICT인프라 불구 활용 낮아
인력부족률 37%..인력 '귀하신 몸'
개인정보 규제로 생태계 확산 한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활용안 주목

'빅데이터'란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기법이 필요한 정보자원을 의미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의 확대는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빅데이터 확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디지털경쟁력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평가대상 63개 국가 중 56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나 활용이 미비해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수준도 제한적이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입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공간·위치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개방도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빅데이터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요 요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빅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해 효과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산업의 데이터 직무 중 빅데이터 인력 부족률은 37.6%로 빅데이터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엄격해 빅데이터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테크프로리서치'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이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아래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사용자가 내려받아 활용하는 파일데이터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 콘텐츠의 활용수준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22만4962개(올해 4월 현재)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19만4469개로 인구 10만명당 59.3개이고, 영국은 4만4897개로 인구 10만명당 66.7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8.2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간 연계와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상시 운영 가능한 컨트롤타워 마련 △민간부문 주도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선진국 사례 참고해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범위 및 기준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수준 제고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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