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구장은 청소년에 나쁜 영향..통학로서 운영 안돼"

정대연 기자 2018. 6.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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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당구장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학로에서 운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만 대상으로 영업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학교 인근에는 이미 여러 당구장이 금지행위·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학업·보건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당구장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 출입을 배제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금지행위·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을 하고 있는 당구장들은 배씨 당구장과 달리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거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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