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김민정 2018. 6.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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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 조항이 헌법위반이라며 한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로,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관들 중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인 4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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