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4일 구속만기 석방
이혜원 2018. 6. 1. 18:26
박근혜·최경환에 특활비 상납..15일 1심 선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최경환 당시 기재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열흘가량 앞두고 석방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 전 원장은 오는 4일 자정 구속영장 기한 만기로 석방되게 된다.
앞서 이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혐의는 이미 심리가 됐다. 심지어 최 의원 재판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라며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는 만큼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원장은 "(위법성을) 인식했든 아니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송구하다"라며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알맞고 적절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 등 전방위적으로 상납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원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겐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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