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입구 숨어있다가 여자친구 모친 흉기로 찌른 무서운 10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흉기 협박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01/yonhap/20180601154016612qkgs.jpg)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군과 검찰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고등학생이던 A군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여자친구 B(17)양이 일찍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말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A군은 10여분 뒤에도 집 밖 공터 벤치에 앉아있는 B양을 찾아가 "요즘 잘 대해 주니 만만해 보이지. 오늘 너 진짜 죽여 버릴거야"라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이틀 뒤 B양을 폭행한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군은 B양의 어머니에게 욕을 들은 데다 B양이 화해메시지를 받아주지 않자 흉기 등을 준비해 B양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군은 이어 25일 오전 5시 40분부터 B양의 집 승강기 옆 구석에 숨어 B양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오전 8시 20분께 B양과 모친이 흉기를 들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며 소리를 지르자 B양의 모친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현장에 있던 B양이 무서워 도망하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관련 진단 자료가 없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모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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