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고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도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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