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요국은 숙식비도 포함? 최저임금 '잘못된 정보들'

오대영 입력 2018. 5.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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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법이 바뀌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 >팀은 최저임금 논란 속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추려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해외 사례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것 어제(29일) 예정이었는데 하루 좀 늦춰졌죠?

[기자]

좀 더 확인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을 월 157만 원이 되느냐 여부를 따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더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숙박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다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국회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재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협소한 산입범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국제 표준과 다르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최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가 근거라고 돼있고요, 재계가 주장해 왔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인데 사실인가요?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본 시급 외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마다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영국도 식비는 포함되지 않고 숙박비 중 일부만 반영이 됩니다.

일본과 프랑스 사례는 대체로 맞습니다. 보도에 없는 독일, 호주 같은 나라는 숙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앵커]

나라마다 제도나 관행이 다 다른데, 이것을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한국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마치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최저임금위 자료에서도, "단순히 명칭, 개수를 가지고 국가간의 산입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국제 비교를 해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구/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21일) :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오늘자 언론 보도에도 등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9개의 나라가 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놓았습니다.

지역과 직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나라가 21곳입니다.

지역만 차등을 두는 나라는 2곳, 직종에서만 차등이 있는 나라는 3곳, 둘 다 차등하는 나라는 3곳입니다.

지역·직종이 아니라 연령에서 차이를 두는 나라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요?

[기자]

일단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재계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입니다.

2008년 6월 전경련 등이 낸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시켜야", "선진국의 경우 폭넓게 포함시킨다"고 되어있고요.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몇몇 언론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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