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고소..무고·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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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추행·노출촬영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유튜버 양예원씨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오후 2시57분쯤 A씨의 법률대리인이 양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 양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적시했다.
A씨가 끝내 양씨를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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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수사..양 "내 몸 만지라고 한 적 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튜버 성추행·노출촬영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유튜버 양예원씨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오후 2시57분쯤 A씨의 법률대리인이 양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 양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양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과장이 너무 많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가 끝내 양씨를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A씨는 '양예원이 적극 촬영에 임했다'는 주장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공개하면서 논쟁을 촉발했다.
그가 사설 복구업체에 의뢰해 '증거감정'까지 거쳤다고 주장한 기록에서 양씨는 A씨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의 말을 남겼다.
A씨는 "단 한 번도 성폭행이나 강압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씨는 총 13번의 촬영에 임했고, 촬영을 더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2016년 2월에도 두 차례 더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이나 감금,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A씨가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공개한 직후 양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때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번주 내로 양씨를 소환해 A씨가 주장한 카톡 내용의 진위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할 예정이다. 다만 곧바로 '무고'혐의로 양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8일 발표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따른다면 일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착수를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 역고소에 따른 2차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수사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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